사회소식
내일부터 개정되는 '차량의 과실비율 100%' ..조심하세요~
작성 : 2022.07.11. 오전 08:01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선이 없는 보도, 분리되지 않은 도로(후진 등), 보행자 우선도로(외부 장소 제외)에서 사고 발생 시 차량 과실 100%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기존 아파트 단지를 횡단하다 직진하는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했을 때 보행자와 차량의 과실비율은 10:90에서 차량과실 100%로 변경된다.
이 때문에 보행자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과 합의금을 받는 이른바 '보험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운전자들의 주의가 더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