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소식
채동욱 혼외자 불법 조회 한 "남재준 무죄 선고"
작성 : 2022.01.16. 오후 02:30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보를 불법적으로 조사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당시 국정원 직원과 서초구청 직원은 유죄가 선고됐다.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서천호 전 차장을 통해 송모 국정원장에게 정보 확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의 혼외자 정보로 검찰이 댓글을 조사하던 중이었다.
검찰은 남씨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국정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남 전 원장이 서 전 차장 등에게 지시를 공모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혼외정보 검증을 암묵적으로 승인했다고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심은 지난달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이사에 대한 상고에서 1심의 무죄를 확정했다.
단, 정보유출에 연루된 당시 국정원 직원과 서초구청 직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 전 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국정원 문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