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스
'청약 담첨만 되도 10억' 벌수 있는 아파트에 '16만명'이 몰렸다
작성 : 2022.03.17. 오후 02:08
서울에 거주하며 만 19세 이상 집이 없는 사람으로 별도의 청약통장이 없어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다.
16일 한국부동산청 청약홈에 따르면 이 아파트 전용 면적 84.923㎡ 2가구 무순위 청약을 통해 16만8644명이 집계되면서 경쟁률만 84,322 : 1 이였다.
두 집의 공급가는 5년 전 매매가로 각각 7억9400만원(26층)과 7억2500만원(2층)이었으나 현재 호가는 고층 아파트 18억원, 저층은 16억원으로 뛰어 당첨만 되어도 10억과 9억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첨자 발표는 3월 21일, 계약일은 3월 28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