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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때문에 치료를 끝낼까? 고민하는 당신.. '재난적 의료비' 지원하기!

작성 : 2023.01.02. 오후 05:13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가 지원이 확대되었다.

 

복건복지부가 발표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지원 확대한다.

 

- 재해의료비 인정기준을 연소득의 15% 이상 -> 연소득의 10% 이상 확대

 

- 대상질환 : 입원질환, 외래 6대 중증 질환 -> 모든 질환

 

- 재산기준액 : 5억 4000만 원 -> 7억 원 등이다.

 

이에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80%까지 연간 3천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