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소식
올해부터 '이것' 위반할 시 교통 범칙금
작성 : 2023.01.05. 오후 04:42
승용차 기준으로 벌점 10점과 함께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기존에는 자전거 운전자의 범칙 금액이 미규정되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자전거 혹은 손수레를 몰다가 주·정차된 차량에 흠집을 내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다가오는 22일부터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이라면 일시 정지한 후 출발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벌점 10점과 함께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