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소식

화상과 물고문 시킨 강아지 학대범, 결국 유죄

작성 : 2023.03.17. 오후 04:20
2020년 반려견 18마리를 잔인하게 죽인 A 씨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 씨는 반려견에게 샤워기를 이용해 많은 물을 억지로 먹여 기절 시키고  뜨거운 물을 일부러 뿌려 화상을 입히며 잔인한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아내와 불화로 스트레스를 받아 기존에 기르던 푸들을 죽인 뒤 20마리의 반려견을 분양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경위와 수법이 치밀해 이는 받아들일 수 없어 유죄로 인정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