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소식
세입자들, 앞으로 "집주인 미납지방세" 조회 가능하다
작성 : 2023.03.29. 오후 05:10
행안부는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 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는 개정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임차인의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법령 개정으로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열람 조건은 임차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고 계약 체결 이후 임대차 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열람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임대차 건물이 소재한 자치단체의 지방세 미납 내역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개정 후 전국 지자체 지방세 미납액을 모두 열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써 4월 1일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세입자가 자신의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세무부서 등에 방문하면 집주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임차인의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미납 지방세 열람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