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소식

`오창 여중생` 친모 법정구속, 성폭행·극단 선택 시도 알고도 묵인해

작성 : 2023.07.14. 오후 01:23
13일 법원은 친딸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친모 A씨(54)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친딸의 피해 사실과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모두 알고도 의붓아버지인 가해자와 분리하지 않고 경찰의 요구를 회피하거나, 친딸의 경찰 조사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 치료 등을 소홀히 해 치명적 결과를 불러왔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21년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여중생 2명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성범죄 관련 경찰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