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소식

명동 '바가지 요금' 잡는다..불법 상거래 행위 예방 단속

작성 : 2024.05.28. 오전 11:38
 서울시가 명동을 중심으로 관광객 대상 불법 상거래 행위를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바가지 요금 등으로 관광객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서울시의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먼저 명동 내 화장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화장품법'에 따른 가격표시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 중구, 서울경찰청 합동 단속반을 투입하여 명동 관광특구 내 화장품 판매업소 75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외래 관광객 대상 설문조사와 암행요원(미스터리쇼퍼)을 활용하여 명동 쇼핑 관광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설문조사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명동에서 진행되며, 미스터리쇼퍼는 실제 매장을 방문하여 단속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추후에는 음식점과 거리 가게 등 다른 업종에 대한 단속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