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양도세 유예 D-33, 5월 9일의 규칙이 전격 바뀐다
작성 : 2026.04.06. 오후 05:18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앞두고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월 9일 종료 예정인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의 적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는 해당 날짜까지 계약과 토지거래허가를 모두 마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허가 신청만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다.이는 현행 제도가 시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에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4월 중순부터는 사실상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아도 5월 9일까지 중과 유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대통령은 이러한 실질적 매도 장벽을 해소해 5월 9일까지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잠겨있던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1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역차별' 해소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다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집을 무주택자에게 파는 것은 가능하지만,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동일한 조건에서 집을 팔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1주택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규제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투자'를 막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 대통령의 시각이다. 1주택자의 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투기 수요를 자극하는 부작용보다 시장에 절실한 공급을 늘리는 순기능이 훨씬 클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관련 시행령 개정을 다음 국무회의까지 신속히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지시는 '부동산 공화국 탈피'라는 국정 과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대통령은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은 줄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투기적 보유가 이득이 아닌 부담이 되도록 세제와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거주 목적의 부동산 보유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기득권의 저항이 클수록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원칙 아래, 아주 작은 허점도 봉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규제 완화 검토 지시와 함께, 이미 발표된 주택 공급 계획 역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