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소식

10여년 전 목사가 청소년 성추행으로 '징역 7년 선고 확정'

작성 : 2022.03.14. 오후 03:23

2008년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한 교회의 목사 A(71)씨는 당시 17세인 B씨에게 교회 사무실에서 유사한 성행위를 강요하고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강제로 키스했다. 당시 14세였던 C씨는 상습적인 성희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2019년 성년자매( B씨,C씨)가 10년 만에 고소하면서 밝혀졌다. 자매들은 수사기관에서 50~100번, 많게는 150번 정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A씨는 법원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판사는 피해자가 성희롱의 경위와 방법, 범행 장소의 구조, 피고인의 언행 등을 일관되게 진술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어 대법원도 14일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혐의를 받는 A씨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 7년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