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소식

목사 모녀의 갑질 행패.. 주인 "합의 없고, 처벌 원한다"

작성 : 2022.05.26. 오후 02:41
지난해 5월 26일 오후 7시경 A씨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모녀가 메뉴 3만2000원을 먹은 뒤 "내 옆에 앉은 노인들이 불편하다"고 무작정 요구했다.

 

이과정에서  "돈을 내놔, 서방바꿔, 과부야?" 라는 등 욕설을 퍼부었고, 

 

해당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며 욕설을 퍼부은 사람의 직업이 '목사'라는것이 밝혀져 네티즌들에게 질타를 받았다. 

 

25일 '목사 모녀 재판 참관했습니다'라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글을 쓴 사람은 고깃집 사장 A씨로 "많은 사람들이 소식을 궁금해하며 어떻게 된 일인지, 합의에 이르게 되었는지 묻는다"며 "합의 안할 것이고, 나는 돈이 아니라 벌을 원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사과를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합의가 이뤄졌다는 오해가 있을 거 같아 말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은 "공갈미수 혐의로 불기속기소된 B 목사에게 벌금 500만원, 업무방해 혐의로 불기속기소된 딸 C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라"고 재판부에 청구했다.

 

이에 딸 C씨는 "요즘 배달앱 별 1개 주고 나쁜평 주는게 문제가 아닌데, 갑질이라고 보도된 것이 너무 하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