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소식

교묘해 지는 사기피해 '지급정지 풀어줄 테니 돈 달라'

작성 : 2023.02.21. 오전 10:01
성인 채팅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하다 알선업체에 사기를 당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되었다.

 

피해자 A씨는 이달 SNS 짧은 채팅으로 3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10여일간 참여해 보상으로 해당 홈페이지에서 포인트를 받았다.

 

하지만 곧바로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하려 하자 웹사이트 회원 수준을 높여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해야 한다며 수수료를 요구했다.

 

또 A씨의 계좌가 정지하고 살리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해 총 1500만 원 상당의 사기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