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소식
식약처 前과장, 여에스더 고발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 속여`
작성 : 2023.12.04. 오후 01:53
고발인은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 A씨로 그는 여씨가 판매하는 상품의 절반 이상이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의 광고를 하고 있다며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여씨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는 것이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여씨 측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해 허위·과장 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