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소식

복지부 보완 지침에 따라 오늘부터 간호사도 진료행위 본격 가능

작성 : 2024.03.08. 오전 11:23
 8일부터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진료행위가 늘어난다.

 

'의료 공백' 장기화에 따른 우려가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의 보완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나섰다.

 

이에 따라 사망 진단 등 대법원이 판례로 명시한 5가지 금지 행위와 엑스레이 촬영, 대리 수술, 전신마취 등 9가지를 제외한 간호사들의 다양한 진료 행위가 의료기관장의 책임 아래 가능해진다. 간호사들이 응급상황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 혈액 등 각종 검체 채취 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 2천225명에 대한 근무 현황 점검 결과 6일 오전 계약 포기자 및 근무지 이탈자는 총 1만 1천219명(91.8%)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