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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월 209만 6270원으로 확정…전 사업장에 동일 적용
작성 : 2024.08.05. 오전 11:39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이의제기 기간을 29일까지 운영했으나,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이후 4년 만에 이의제기가 없었던 사례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에 관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우리나라 경제와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5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에 대한 교육, 컨설팅, 근로감독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