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소식

농림부, 반려동물 방치로 굶겨죽이면.. 3년 이하 징역 받는다

작성 : 2022.04.25. 오후 03:25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공간이나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사육·관리에 대해서는 동물학대행위에 해당된다.

 

동물학대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어 맹견면허제도 도입하여, 아케리칸 핏물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로트와일러, 도사견 등 5가지 견종과 이들의 교배종을 기르려면 시 또는 지방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고 분실, 유기, 학대 동물을 임시로 보호하는 시설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고 해당 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도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