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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1,139채 가진 '빌라왕'..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44채'
작성 : 2022.12.25. 오후 06:08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신 돌려주는 보험이다.
이는 2020년 8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모든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한다.
지난해 8월 18일부터 김씨 등 기존 임대사업자에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됐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집주인이 보증보험의 보험료를 75%를 지불하고, 세입자가 나머지 25%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증수수료를 청구하지 않거나 납부계좌가 없다면 미가입을 의심해야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첫 보증금 반환이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집중관리 중인 다중주택 채무자'로 지정해 소유자가 임대한 주택은 보증 적용 대상이 아니게 된다"며 "렌트홈(www.renthome.go.kr)에서 집주소를 검색해 등록임대 주택인지 확인해 보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