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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1,139채 가진 '빌라왕'..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44채'

작성 : 2022.12.25. 오후 06:08
1,139채의 빌라와 오피스를 소유한 뒤 보증금을 내지 않고 숨진 '빌라왕' 김모씨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 44채에 불과해 논란이 되고 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신 돌려주는 보험이다.

 

이는 2020년 8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모든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한다.

 

지난해 8월 18일부터 김씨 등 기존 임대사업자에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됐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집주인이 보증보험의 보험료를  75%를 지불하고, 세입자가 나머지 25%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증수수료를 청구하지 않거나 납부계좌가 없다면 미가입을 의심해야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첫 보증금 반환이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집중관리 중인 다중주택 채무자'로 지정해 소유자가 임대한 주택은 보증 적용 대상이 아니게 된다"며 "렌트홈(www.renthome.go.kr)에서 집주소를 검색해 등록임대 주택인지 확인해 보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