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소식

`강남역 총기 살인 예고글` 올린 회사원,무죄..왜?

작성 : 2024.01.19. 오후 05:16
강남역에서 총기를 난사하겠다는 글을 올린 30대 회사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양철순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법리 오해가 있으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다른 범행이 발각됐다.

 

법원은 총 33회에 걸쳐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