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보완수사권 폐지, 제2의 장윤기 사태 오나

작성 : 2026.07.09. 오후 11:20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추진하는 범여권이 다양한 대체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법 집행 현장에서는 사법 통제의 공백을 메우기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최근 범여권 인사가 경찰 수사의 부실을 막을 대안으로 언론 공표를 언급하면서,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제도 밖의 영역으로 밀어내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은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최강욱 전 의원은 최근 한 방송에서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을 가정하며,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뭉개고 넘어갈 경우 검사가 이를 언론에 알려 여론의 압박을 가하면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는 과거 경찰이 단순 살인으로 송치했던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강간살인의 진실을 밝혀냈던 '장윤기 사건'과 같은 사례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피의사실 공표죄와 충돌할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현직 변호사들은 보완수사권이 사라질 경우 기록 검토만으로는 경찰 수사의 고의적 은폐나 비위를 잡아낼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는 검사가 직접 수사권을 행사해 부실 수사의 증거를 찾아낼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사기관 간의 사건 떠넘기기 현상만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실제로 정부가 검토했던 기소 전 조사 권한이나 권익위원회를 통한 보완수사 대행 등은 강제수사권의 부재와 증거 능력 인정 문제로 인해 이미 실효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내부에서도 범여권이 발의한 개정안의 강제력 약화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 따르면, 새 법안은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징계요구권을 삭제하고 직무배제나 교체 요구권만 남겨두고 있다. 이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실질적인 통제력을 약화시켜 사법 정의 구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재수사 요청 횟수를 단 1회로 제한하는 규정 역시 수사의 완결성을 해칠 수 있는 독소 조항으로 꼽힌다.

 


학계에서는 새로 신설될 예정인 수사인권보호관 제도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보낸다. 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자칫 피의자들이 수사관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통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고의적인 수사 은폐 사건의 경우, 외부 전문가 중심의 보호관 제도가 수사 기법의 전문성을 따라가지 못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결국 촘촘한 사법 감시망을 해체하면서 그 자리를 허술한 대안들로 채우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수사 구조 개혁의 당위성과는 별개로,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형사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가져올 사법 통제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 피해자와 일반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치적 논리에 매몰된 무리한 대안 제시보다는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정교한 제도 설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