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소식

서울교통공사, "시설물 훼손·열차 운행 방해” 엄정 대응

작성 : 2023.07.03. 오후 03:36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운행 방해와 시설물 파손으로 지하철 운행에 차질이 생기거나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명백한 과실로 피해가 발생하면 형사고발은 물론 민사상 조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지난달 23일 2호선에서 한 취객이 출입문에 여러 차례 발을 끼우며 개폐를 방해하고 강제로 운전실에 진입했다. 해당 취객은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고발당했고, 2,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설물 훼손과 열차 운행 방해 등에 엄정하게 대응해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