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소식
예의범절 가르키는 서당에서 '폭력만 가르켜'.. 징역 1년 6개월
작성 : 2022.03.16. 오후 04:27
A씨는 무릎이 부어 목발을 짚고 수업에 들어가는 학생에게 "손님 오는데 창피하게 뭐해"라고 욕설과 뺨을 때렸다.
한 피해 청소년은 A씨에게 서당에서 동거하던 초등학생의 목욕을 시키지 않아 뺨과 종아리를 맞았다.
또한 학생들은 밤낮 주말없이 여학생 기숙사 신축공사에 동원돼 노동을 해야했다.
이에 오늘 창원지방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집행유예를 또한 200시간 봉사,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