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소식

생명보험 10개 들고 자살한 사업가.. 법원 '보험금 줘라'

작성 : 2022.05.23. 오전 10:45
중국에서 의류 사업을 하던 A씨는 사업이 어려워진 2015년 귀국했다.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을 중심으로 생명보험 10개에 가입했고 월 75만6500원의 보험료를 냈다.

 

A씨는 마지막 보험에 가입하고 정확히 2년 뒤인 2017년 3월 7일 집을 나서고 이틀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현재 보험사는 자살면제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그 기간 내에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험사는 A씨를 '보험금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A씨 가족은 각각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판사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과 대법원은 가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2010년부터 월 271만원의 보험을 내고 있는데 당시 재산 상태를 감안하면 75만6500원이 너무 많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며 "약 70여 개의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이력을 보면 A씨는 안전 성향이 강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생명보험금 2억원의 일부(28-42%)를 가족에게 지급해라"라고 판결내렸다. 

 

23일 대법원은 A씨의 아내와 자녀가 3개의 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 2심의 결정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