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라이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보험금, 5천만원 ->1억원 인상
작성 : 2022.07.19. 오전 12:26 오늘(19일)부터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도 피해보상 신청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를 오픈한다.
오늘(19일)부터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도 피해보상 신청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를 오픈한다.이어 정부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질병 및 사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의료비 한도는 3000만원-> 5000만원으로, 사망보험금은 5000만원-> 1억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42일 이내에 원인불명으로 사망한 사람에게는 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피해보상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존 1회-> 2회로 확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