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소식

제자에게 전화걸어 "성 경험 있냐" 발언한 교사, 고작 벌금 90만원 선고

작성 : 2023.01.09. 오후 02:45
 현직 사립 고등학교 교사 A씨가 성인이 된 제자에게 새벽에 전화를 걸어 성희롱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해당 교사는 낮은 형량을 받고 당연퇴직을 피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 새벽 2시경 여성 제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성 경험이 있냐" "남자와 원나잇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야동은 주 몇 번 정도 보냐" 등의 음란한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전화통화를 녹음하여 A씨를 고소하였다. 그러나 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고작 벌금 9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 대상이 되지만 A씨는 90만원을 선고받아 퇴직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처벌을 희망하나 주변인의 선처 탄원과 A씨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시 교원에서 당연퇴직된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