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소식
물만 먹다 숨진 2살 여아, 부모 징역 30년
작성 : 2023.02.27. 오후 03:09
지난해 3월 울산에서 32개월 된 여아가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숨진 여아를 발견 당시 그 옆에는 영양실조 상태인 생후 17개월인 A군이 있었다.숨진 아이의 사인은 영양실조와 뇌출혈이였으며, A군의 친모와 의붓아버지는 지난해 2월 중순부터 남매에게 밥을 주지 않고 가끔 물만 줬다고 경찰은 밝혔다.
검찰은 "부부가 반려견을 돌보면서도 배가 고파 개 사료를 먹고 쓰러진 아이들을 발견하고도 제때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습적으로 아이들을 방치한 혐의로 부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11일 항소심에서도 부부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인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