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당정, 외국인 가사도우미 '강남부자엄마' 전유물 논란에 방안 강구
작성 : 2024.08.22. 오전 11:21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개선점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는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1일 8시간 고용 시 한 달에 238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서울시가 진행한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에 신청한 751가구 중 43%가 강남 3구에 거주하는 가구로 고소득층이 대거 신청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양육비 부담을 줄이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외국인 근로자에게 업종별·지역별로 차등된 최저임금을 적용하거나 사적 계약을 통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