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소식

7일 의대생 운명 가른다…교육부 "돌아오지 않으면 유급·제적"

작성 : 2025.05.07. 오전 11:31
 교육부가 오는 7일 미복귀 의대생 유급·제적 대상 확정을 앞두고 "확정된 유급·제적은 취소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마지막 경고를 보냈다. 장기간 수업 거부로 인한 학사 일정 차질이 현실화되면서, 정부가 더 이상의 유연화는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의대생들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확정된 유급이나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으며 추가적인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권한대행은 "유급 또는 제적되더라도 학생들이 복귀를 희망할 경우 학사 유연화 조치 등으로 복귀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각 대학이 7일까지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제적으로 발생하는 결원은 편입학을 통해 충원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들에게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기대 미래를 위태롭게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앞서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장들은 지난달 30일을 의대생 복귀의 최종 마감일로 정하고, 이때까지 돌아오지 않는 학생들은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 처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에 맞춰 각 대학에 유급 대상자 명단 등을 연휴가 끝나는 7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의 강경 방침과 더불어 경찰도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경찰청은 의대생에게 수업 불참을 강요하거나 비난하는 온라인 게시글 작성 등과 관련해 현재까지 총 10건을 수사해 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각 의과대학이 유급 및 제적 대상자 명단을 확정해 제출할 시한이 임박해오자 일부 학생회를 중심으로 간담회를 열어 수업 불참을 강요하거나 '수업 거부 결의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와 공공범죄수사대 등 전문 수사팀을 투입해 신속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적인 수업 방해 행위나 이를 지시한 배후 세력은 끝까지 추적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학업 복귀를 원하는 학생들에 대한 집단 괴롭힘이나 압력 행사에도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