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고등법원 "일본이 훔쳐간 '고려 금동관음동상'.. 일본 소유물"

작성 : 2023.02.03. 오후 11:23
대한불교조계종은 문화재 절도범이 한국에 반입한 '고려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일본 사찰이 소유하고 있다'는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3일 조계종은 "1330년에 제작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주인이 서산 부석사이며, 조선초기 왜구에게 약탈되어 일본으로 끌려갔다는 사실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검증 및 인정된 바가 있다.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번 판결은 2000년 한국불교의 역사적 성격과 조계종의 정통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약탈 문화재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라 강조 했다.

 

그러면서 "최종 공판에서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으로 불교계와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를 바란다"며 전혔다.

 

한편, 고려 금동관음보살좌상은 1330년경 충청남도 서산 부석사에 안치되었으나 ​​일본에 약탈 된 것을 2012년 10월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시 관음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을 한국절도범이 부산향이 반입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