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소식
SKT 유심 대란 틈타 어르신 등친 대리점? 고가폰 강매에 서명 위조까지
작성 : 2025.05.09. 오전 09:59
8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SKT 가입자인 60대 A씨는 지난달 29일 유심 교체를위해 서울 중랑구의 한 대리점을 방문했다. 하지만 대리점 직원은 유심 재고가 소진됐다며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권했고, 더 나아가 A씨에게 "갤럭시 S24 울트라로 기기를 변경하면 요금제가 더 저렴해진다"고 설명하며 기기 변경을 유도했다.
결국 A씨는 유심 교체는 하지 못한 채 169만8400원 상당의 갤럭시 S24 울트라를 36개월 할부로 구매했다. 대리점에서 나올 때 받은 계약서는 단 한 장뿐이었으며, 요금제명, 청구 금액, 휴대폰 구입비 등 주요 항목이 대부분 빈칸으로 남아 있었다. 심지어 A씨가 요청하지 않은 웨이브, 플로 등 부가서비스 가입 내역만 기재돼 있었다.
A씨의 딸 B씨는 다음날 대리점을 찾아 계약 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직원은 개봉한 기기의 원상복구를 언급하며 철회를 어렵게 만들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단순 변심으로 포장을 뜯은 스마트폰도 개통 철회가 가능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B씨가 세부 계약 서류를 요구하자 대리점 측은 권한 문제로 즉시 제공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다른 대리점을 방문해 세부 계약 서류를 출력했고,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서류에는 항목마다 총 20여 차례 A씨의 이름 또는 서명이 적혀 있었는데, 이는 A씨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며 당일 받은 한 장짜리 서류의 필체와도 명확히 달랐다. 5G 서비스 안내 확인란에도 A씨의 필체가 아닌 글씨로 '안내받았음'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A씨는 다른 서류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A씨는 SKT 고객센터에 서류 날조에 대해 항의했지만, 고객센터는 "고객님의 서명이 들어가 있어 정상적인 계약으로 볼 수밖에 없다. 수사기관 조사가 필요하다"는 답변만 내놨다. 대리점 직원들은 B씨에게 "기기를 저렴하게 사려는 고객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비방 목적이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결국 A씨 부녀는 지난달 30일 대리점 직원 2명을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 접수 일주일 만인 지난 7일, 대리점 측은 A씨의 단말기 변경 계약을 철회했다. 대리점 관리자는 A씨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사의 취재가 시작되자 SKT 본사 차원에서도 해당 대리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SKT 측은 유심 교체 고객에게 추가 권매를 가이드한 적 없으며, 고객이 원치 않는 서비스 가입이나 변심 철회는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A씨는 "딸이 도와줘서 계약을 철회했지만 다른 어르신들은 과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번 사건은 통신 대리점의 불법 영업 행태와 고령층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피해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