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소식
"성폭행 합의금이였다"라며 거짓말한 20대여성 ..징역5년
작성 : 2022.05.22. 오후 03:36
지난해 6월 10일 23시43분쯤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모텔에서 채팅 앱을 통해 만난 A씨(20)는 B씨(43)씨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B씨는 휴대폰에서 1억 1000만원 상당의 가상 화폐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이어 B씨가 일어나 항의하자 A씨도 B씨 가족에게 성매매 알선을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수사 초기에는 단순 범행 부인 외에도 피해자는 '자신을 강간하려다가 합의금 명목으로 가상통화를 받았다'라는 허위 진술로 피해자의 무죄와 수사에 혼선이 주었다"며 "피고인의 범죄행태나 범죄의 질은 매우 좋지않다"며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