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소식
대구시의 저출생 극복 지원 사업 대상자 확대
작성 : 2022.12.27. 오후 02:08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한정하여 지원하였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가 시술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한정하여 지원하였으나 모든 출산 가정으로 확대한다.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전문 건강관리사의 가사 활동 지원, 신생아 돌봄, 산후조리, 정서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