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소식

돈주고 사온 아기 "사주 이상해" 유기한 부부 '실형 선고'

작성 : 2024.06.20. 오전 10:57
 아기를 물건처럼 매매하고 마음에 들지 않자 유기한 40대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20일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는 신생아 매매 및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 부부의 항소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대법원에서 기각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재심을 요청하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검찰은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경미하다며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추가적인 형사 처벌을 요구했다. 반면 변호인들은 A씨와 B씨 모두에게 정서적 학대를 입증하기 위해 추가적인 심리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부는 2020년~2021년까지 인터넷을 통해 낙태나 입양을 고민하는 미혼모들에게 접근해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의 금액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매했다. 

 

또한 이들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을 성별이나 생년월일에 따라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A씨에게는 징역 2년, B씨에게는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각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받았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추가적인 증거와 변호인들의 주장을 검토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