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소식

접근금지 어기고 아내 ‘보복살인’ 50대 징역 40년 확정

작성 : 2023.09.20. 오후 04:00
작년 10월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내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도끼와 흉기 등을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혼을 요구하는 B씨를 흉기로 위협했다가 신고당한 뒤 B씨가 합의해주지 않자 살인한 것으로 조사돼 보복 살해 혐의를 받았다.

 

A씨가 B씨의 주거지와 직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임시 보호 명령을 내린 상태였으나 범행을 막지 못했다.

 

A씨 측은 피해자와 대화하는 자리가 마련되지 않아 흉기로 위협해서라도 대화하려고 했던 것이었다며 우발적인 범행임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