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소식
법무부, `아동학대 살해 미수` 특례법 입법예고
작성 : 2023.10.23. 오후 05:1322일 법무부는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자녀를 사망에 이르기 직전까지 학대하거나 자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살해미수법에게 집행유예가 나올 수 없도록 ‘아동학대살해미수죄’를 신설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이 아동학대살해죄만을 규정하고 미수범을 처벌하기 어려웠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아동학대 사례가 2017년 2만 2367건에서 2021년 3만 7605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해 피해 아동의 인권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